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6년 3월 20일에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신청자, 발명가 및 특허권자는 반드시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모든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각 주는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대표되어야 합니다.
특허 관련 사항은 2026년 7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신규 출원, 심사관 의견서 답변 등 전체 절차를 포괄합니다.
정보 공개 진술서 및 보조금 지급 후 유지 절차. 문서
미국에 등록된 의료 전문가의 서명이 없으면 즉시 거부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신청이 즉시 거부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 요건은 공동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신청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거주자인 경우, 미국인 공동 신청자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혁은 지원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리인 선임 관행을 규제하며, 불필요한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 제출. 미국 특허 보호를 원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즉시
권리를 잃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춘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을 조정하십시오.
회수 불가능한 신청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