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식재산권청(UKIPO)의 중요한 새 규정이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모든 브렉시트 전환 조항이 종료됩니다. 모든 영국 "복제" 상표는
(UK008/UK009 접두사)는 EU 등록에서 자동으로 변환되었으므로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습니다.
EU 전역에서 사용해야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영국 내에서는 진정한 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었습니다.
새 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에서 사용되지 않은 복제 상표는 즉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3자에 의한 미사용 취소. 인정되는 증빙 자료는 영국 판매 기록 및 현지 자료로 제한됩니다.
송장, 영국 시장 광고 및 지역별 자료. EU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범위하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무관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전 세계 약 200만 개의 상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 보유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국에서 해당 문서를 사용할 경우, 그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등록부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브랜드
소유주는 영국 포트폴리오를 시급히 감사하고, 현지 증빙 자료를 보존하며, 새로운 영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토권의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