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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표 등록을 위한 단계별 실용 가이드

IPcrossark
등록 상표
2026-08-28 03:02:11

태국은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권국(DIP)에서 관리하는 선출원주의 상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태국의 전자상거래, 오프라인 소매 및 해외 판매를 목표로 하는 해외 브랜드 소유자는 두 가지 출원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재산권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태국을 지정하여 국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해외 출원인은 현지 절차, 번역 기준 및 심사 특수성을 과소평가하여 불필요한 심사관의 조치, 출원 포기 또는 예상치 못한 등록 지연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원 전 준비, 서류 준비, 심사 절차 전반, 이의신청 대응 및 등록 후 절차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출원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요약에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외국 출원인은 출원 전 포괄적인 상표 검색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동일한 상표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출원인은 태국어 음역 시 발음 유사성 위험 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외국어 상표의 라틴어 표기가 다르더라도 태국어로 음역했을 때 발음이 유사하면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검색 범위에는 등록상표, 출원 중인 상표, 그리고 잘 알려진 선행사용 상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태국 특허청(DIP)의 공식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 예비 검색을 이용할 수 있지만, 특히 핵심 고가치 브랜드 자산의 경우 기본적인 자체 검색만으로는 전문적인 검색 보고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검색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독립적인 실질적 검토 권한을 보유합니다.

해외 거주 출원인은 태국 현지에서 면허를 취득한 상표 대리인을 선임하여 국내 직접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이나 개인은 태국 특허청(DIP)에 직접 출원할 수 없습니다. 단일 국가 직접 출원의 경우 공증된 위임장이 필수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지정의 경우 공증된 위임장 요건이 면제되지만 , 가심사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태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 특허청의 심사 의견에 답변해야 합니다. 태국 특허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대리인 대신 자격 미달의 일반 경영 컨설턴트를 선임할 경우, 형식상 하자로 인한 거절 및 절차상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상표 관련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대리인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서류와 관련하여 태국 특허청(DIP)은 문자 상표, 도형 상표, 3차원 상표, 색 조합 상표, 소리 상표, 단체 상표 및 인증 상표를 접수합니다. 향기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 견본 파일은 엄격한 그래픽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해상도는 300 DPI 이상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장식 배경 없이 테두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색상을 주장하는 상표의 경우, 컬러 버전과 해당 흑백 버전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설명과 관련하여, 출원인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전자제품" 또는 "음료"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는 품목별 한정을 요구하는 심사관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특허청은 니스 분류 기준을 따르면서도 권장 품목 목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가능한 한 목록의 표현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분류를 출원할 수 있지만, 출원 후 수정은 상품 또는 서비스 삭제만 가능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파리 협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태국어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된 우선권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선권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전자 출원 및 수수료 납부 후, 출원서는 1~2개월간 진행되는 형식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원, 서류 번역, 상표 형식 및 분류 설명을 확인합니다. 사소한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 요청을 받게 됩니다. 법정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구제 조치 없이 출원이 자동으로 포기됩니다.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본 심사는 일반적으로 10~14개월이 소요되는 실질 심사 로 진행됩니다 . 심사관은 두 가지 주요 측면을 평가합니다. 첫째, 절대적 거절 사유에는 독창성, 왕실 관련 금지 요소, 종교·문화적 금기 표시 등이 포함되며, 둘째, 선행 등록 상표와의 충돌 여부와 같은 상대적 거절 사유를 평가합니다. 가거죄가 발부된 경우, 출원인은 60일 이내에 서면 변론서를 제출하거나 지정 상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6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 유지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상표심판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실질 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태국 공식 상표 공보에 게재됩니다. 국내 직접 출원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보 게재일로부터 60일(연장 불가)입니다.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이의신청 증빙 자료는 태국어 공증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이 없을 경우 출원 포기로 간주됩니다. 이의신청 심사는 일반적으로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출원인은 최종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공식 상표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상표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입니다 . 갱신 신청은 만료일 6개월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수료를 내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유예 기간 동안에도 권리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체 보호 기간 동안 상표권자는 3년 동안의 미사용을 이유로 제기될 수 있는 상표권 취소 신청에 대비하여 국내 사용 증거를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양도, 명의 또는 주소 변경, 대리인 교체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연락처 정보가 최신 정보가 아닐 경우 공식 절차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답변 기한을 놓치고 상표권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브랜드 소유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태국 상표 등록의 성공은 단순히 수수료 납부와 서류 제출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대리인 규정, 번역 기준, 분류 문구, 이의 신청 기한 및 등록 후 기록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태국 시장에서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업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https://www.ipcrossark.com/en/trademark.html?cid=51

2.https: //www.ipthailand.go.th/en/trademark-006.html

3.https://search.ipthailand.go.th/en

4.https://www.wipo.int/madrid/memberprofiles/#/result?countries=10040

5.https://www.ipthailand.go.th/images/633/ActTrademark ‑2‑edit.pdf